▲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저출산 정책이 5부 능선을 넘었다.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나뉘는 두 가지 수당 중 하나가 정부 심의 문턱을 넘어 올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천사지원금’ 신규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지난해 12월 시가 발표한 저출산 정책 ‘1억 플러스 드림’의 한 축이다.

1억 플러스 드림은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천사지원금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7세까지 매년 12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신규 복지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천사지원금 사업이 심의 문턱을 이번에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6월 중 천사지원금을 지급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시는 매년 지원 대상을 늘려 7세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천사지원금 예산 11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아이 꿈 수당’은 아직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8~18세 학령기 인천 아이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 꿈 수당은 한 차례 ‘보완’ 결정이 내려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현금성 사업에 대해 복지부 심의가 엄격한 추세이지만 일반 복지가 아닌 출생 관련 정책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말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친 ‘임산부 교통비 지원’(50만원)은 올 4월부터 시행된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