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각에도 분양 홍보 중
현재 부실 시공 의혹 '미준공'
군 “일일이 단속하긴 어려워
민원 제기된다면 현장 확인”
시행사측 “사실 무관” 입장
▲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 양평군 지평리 소재 아인스레이크파크.
▲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 양평군 지평리 소재 아인스레이크파크.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소재 중소형 규모로 개발된 소형별장단지가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용도와 달리 소형 별장, 즉 주거시설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 관련기사 : 양평 소형 별장단지 부실시공 의혹

13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해당 단지내 시설의 허가 용도는 사무실과 소매점이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된 시설은 현재 소형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곳 시설은 부실시공 민원에 따라 미준공 상태다.

문제는 허가용도와 달리 시설 내부에 주거용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다.

조립식 형태로 화장실, 소형 싱크대,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의 옵션까지 갖추고 있다.

시행사인 아인스홈은 이곳 단지를 '아인스레이크파크'로 명명하고 공식블로그를 통해 대대적인 분양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시행사 블로그에는 '내츄럴 오피스'로 명칭하고 있지만 '소자본으로 별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입주 분양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 인덕션을 두고 취사하는 모습의 입주민 사진도 여러장 게재된 상태다.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 허가가 난 시설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사나 바닥 난방시설, 숙박을 할 수 없다.

불법용도 변경 발각 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이 같은 시설이 숙박시설로 둔갑해 임대될 경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때문에 지자체에선 해당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양평군은 준공이 나지 않은 건축물까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공사 중인 현장이 수만 개가 되는데 준공이 안 난 건축물까지 군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증빙자료랑 같이 민원이 제기된다면 현장 확인을 해 보겠다”며 “아인스 레이크파크처럼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제도를 활용해 건축사를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시행사 측 역시 해당 사실은 시행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우리 업체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로 분명하게 분양했다. 입주민들도 현재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형 별장으로 홍보하게 된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모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영래·박혜림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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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소형 별장단지 부실시공 의혹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소재 중소형 규모로 추진중인 소형별장단지가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였다.건축허가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준공까지 미뤄지면서, 준공지연에 따른 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있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시작된 아인스레이크파크는 45호 규모로 건설중인 소형별장단지다.2022년 6월 분양을 시작하면서 계약자인 A사는 '아인스레이크파크' 내 두 필지와 건물공사비를 포함해 1억6000만원에 시행사인 '아인스홈'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계약당시 준공 시점은 2022년 12월 말쯤으로 “양평군 별장단지 허가, 행정 실수 아닌 특혜”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소재 중소형 규모로 개발된 중소형별장단지가 허가용도가 아닌 주거시설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폐채석장에 50호 규모의 판매시설(소매점)로 둔갑한 소형별장단지 개발 계획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증언이다.특히 경기지역 곳곳에 이 같은 유형의 별장단지가 난립하고 있어 특혜성 허가 행정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강력한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 '아인스레이크파크'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