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해 31개 시·군 전역에서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횟수를 1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1분기 체납 차량 단속은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도-시·군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2억95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대형 마트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으로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원이다.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를 차지한다.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 중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와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올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고, 연중 수시로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