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8~29일 불법 생활폐기물 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8~29일 불법 생활폐기물 처리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무단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 준수사항 등과 생활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별도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