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각 3만6000명·2000명 모집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고, 4월에 총 2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인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20만원(분기별 30만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6·8·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총 3만6000명(전년 대비 3000명 증가)을 모집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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