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호대책 마련]

분쟁 건수 늘어 정부대처 필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추진
4대 주요항목 부처간 공동 대응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 직구 규모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 강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2023년 6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와 함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되면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국내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보호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하고 관련 불만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또 소비자가 사전 정보 취득 후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www.consumer.go.kr)' 등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 공동 대응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어렵다고 인식,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 부처 차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