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18일부터 3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5개 안건 중에는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도 포함됐다.

또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을 줄이는 등 종이 없는 의회 구현에 앞장 선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