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포화·민원에 시달리다
근무 중 사망…재심의 기각
경기교총 “교직 특성 미반영”

2022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고숙이 교감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최근 재심의에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고 교감 유족들의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순직 불인정' 결정은 시대를 역행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고 교감은 지난 2022년 10월 근무 중인 학교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 측은 김 교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폭증에 따른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초과근무 내역 등 각종 대장에 근무 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순직 신청은 재차 기각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평상시 요가 등 주기적 운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망 즈음 학교 폭력 및 교권 보호 관련 사안, 학생 생활지도, 코로나19 대체교사 채용업무, 아동학대·교권침해 대체교사 채용 업무, 경찰서 방문 등 과중한 업무가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고 교감이 퇴근 이후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고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모욕적인 욕설까지 들어며 괴로워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명예 획복을 위해 행정심판 소송비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업무 포화 상태에 놓인 교감의 현실과 악성민원, 생활지도 거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직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인의 업무일지와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에는 고인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교감 직에 임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막말과 심각한 문제행동 지도에 괴로워하고 어디에도 하소연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억눌렸을 고인을 생각하면 순직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결정이 반복된다면 어떤 학교장과 교감이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