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설치 기준 마련·시행
공간 확보 때만 건축 허가 방침
5년간 유지관리 비용 무상 부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기대”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인천일보DB

앞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이달 5일부터 인천에서 처음으로 이런 내용의 건축물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에는 주거용 건축물 신축 시 1.5㎡ 이상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설치 면적은 지자체가 건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주택법과 주택 건설 기준에는 10만㎡ 이상 대규모 주거시설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마련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탓에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상당수 주거용 건축물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별도 공간이 없어 거리에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을 확보할 경우에만 건축 허가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건축 허가 시 전자태그(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근본적 쓰레기 배출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RFID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개별 계량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저울로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고 1L당 80원의 처리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는 무상으로 처리기를 설치해주고 5년간 유지관리 비용도 무상 부담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주거용 건축물 전체에 대해 쓰레기 분리수거 설치를 의무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분리 배출 일상화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로 실질적 생활폐기물 감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