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버스 운전자 A씨를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A씨는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망한 B씨 유족을 비롯해 중상해 피해자 2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