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무소속·동구) 인천시의원./ 인천일보DB
▲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일보DB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무소속·동구) 인천시의회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의장직 불신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진행한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지난 1월30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인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허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됨으로써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잔여 임기(6월30일까지)를 채우기 위해 선출된 이봉락(국·미추홀3) 후임 의장의 의장직도 그대로 유지된다.

허 의원에 대한 본안 사건인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소송’은 첫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허 의원은 올 1월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후 동료 시의원들로부터 ‘의장 불신임‘ 처분을 받고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