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1시40분쯤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 등 30대 남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에서 금은방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A(38)씨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B(39)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상∙하의에 모자를 눌러 쓴 이들은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영장심사실로 이동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금은방을 침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친구 사이인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은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이 둔기로 유리를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이 금은방에 침입해 가방에 귀금속을 담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 소요된 시간은 30여초에 불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범행 열흘 만인 지난 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 한 모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글∙사진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