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대표 발의

양주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가능
▲ 강혜숙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는 2만9565건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신고 접수는 1만800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이유로 예방 및 피해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강 의원은 11일 양주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때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때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도 심의한 후 오는 15일 폐회 때 통과할 예정이다.

안건은 ‘양주시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조례안’, ‘양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