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곳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지역구 전부가 새로운 곳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1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만료일 다음 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으면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해야 한다.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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