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전문예술인의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전문 예술인이라면 출연료를 받받고 공연을 하는 것이다"며 "전문 공연을 선거구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관련 판례도 있고 위반될 수 있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동희·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