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로 노인복지 사각
도내 13개 시군 87곳 전기만
도농복합도시일수록 많아

현장서 직접 애로사항 확인
도에 지침 개정 등 지속건의
정부는 기준 개선 본격 착수
▲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양곡, 난방, 수도,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경기도의원이 미등록 경로당 문제 해결을 위해 연일 힘쓰고 있다.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들지 못한 곳이다.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경로당으로 인정받는다.

도내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모두 87곳 있다.

도농복합도시일수록 미등록경로당이 많다는 게 고 의원이 설명이다.

실제 도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양주 20곳, 안성 13곳, 가평 10곳, 시흥 10곳 등의 순이었다.

평택 6곳, 파주 5곳, 안산 4곳, 포천 3곳 화성 3곳, 광주 3곳, 고양 2곳이다. 성남과 안양은 각각 1곳씩 있다.

인정받은 경로당에만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된다. 올해 경로당 지원 규모는 136억원인데, 미등록 경로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지난 7일 노인복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파주 태양연립주택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번에 방문한 미등록 경로당은 전기만 사용 가능하며, 파주시로부터 양곡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노인 복지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행정적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고 의원은 올해 2월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었다. 당시 고 의원은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어도 아예 미등록 경로당조차 없는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경로당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농촌 마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기에 경기도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에 나섰고, 각 지자체에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재 지자체는 공문에 따라 법적 검토 중이다.

고 의원은 “지침 개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