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25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밝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지역 위기학생의 학업 중단을 막는 대안교육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인천시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사항을 명문화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여건 조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인천에는 지난 2004년 처음 설립된 성산효마을학교를 비롯 모두 9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학업중단 위기에 내몰린 인천시내 학교 300여 명의 학생이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 3000여 명의 위기학생을 학업중단 없이 졸업시켰다.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지속률은 평균 96% 이상으로 기대 이상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위탁대안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자 지난해 7월엔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조용행 재능대 교수 등이 주도해 토론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관심 환기에 나섰다.

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지난달 김대중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마침내 지원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