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영통, 망포, 권선, 곡선, 세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영통 재개발·재건축 노후도시 선도지구지정’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제공=박재순 예비후보 캠프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영통, 망포, 권선, 곡선, 세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영통 재개발·재건축 노후도시 선도지구지정’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8일 공약 발표 후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이정재 협의회장과 만남을 갖고 영통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및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정재 협의회장은 ‘20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통합심의 의무화(제50조의 2)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제66조) ▲임대주택 기부채납방식 용적률 특례지역 확대(제54조)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도입(제13조의 2) 등의 법률을 예로 들며 박재순예비후보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희망했다.

특히, 2024년 1월19일 시행 공표된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시정 시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 부여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 시행 특례’를 인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기존 조합재정비 사업 방식의 부정적 요건들인 절차상 많은 시간 소요, 사업 진행 중 주민 간 갈등, 이권 개입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된 상위 법이고 이를 따라야 신속한 사업 진행과 특례부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밖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에 따른 역세권 거리 조정에 명확한 규정(서울시 500m), 타 시에 비해 낮은 상한 용적률 조정(수원시 현 270%), 재건축 시 공공기여 현금기부채납 조건 수용 등의 요청사항도 제안됐다.

이 협의회 회장은 “수원시의 도시정비사업 정책이 상위법 및 정부정책과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계획 고시가 우선돼야 지정개발자 특례조항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개발이라면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예비후보도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의 도움은 물론, 민간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수원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는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공동 협의회 이정재 회장과 영통·권선 재개발에 대해 계속적인 대화로 수원시의 노후도시에 대해 도시정비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수원무 지역에 지난 12년간의 민주당 독주로 인해, 경기도의 중심도시인 수원특례시의 성장이 멈추었고, 이에 당선 즉시 지역에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들을 알고 있으며, 이에 최대한 빠른속도로 해결책을 마련해 수원시 성장에 앞장설 것이며, 어떤한 민원도 귀기울여 청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