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이미지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를 확대해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돼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분쟁이 발생,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돼 해당 어장 조업 어선 132척이 연간 약 700t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을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도 기대된다”라며, “해수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의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