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결과 각각 7건,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다.

경과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고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67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경과원에 기관경고 처분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경과원 인사총무팀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는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행정상 13건(주의 7, 시정 1, 개선 등 5), 신분상 4명(징계 1, 훈계 3)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24만7000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 장비 구매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B본부장은 연구원이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 요구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두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