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인천일보DB
▲ 인천지법. /인천일보DB

말레이시아에서 5만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9000만원 상당 필로폰 2.9㎏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이 담긴 비닐을 양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붙여 숨겨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양은 약 5만8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