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신청받아…총 10마리
▲ 찾아가는 반려동물 간이 건강검진 사업 모습.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1인 가구)다.

시는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대상 가구의 반려동물(개‧고양이)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 청구는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과천시에 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한 가구당 2마리까지이며, 2024년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이용 병원 및 업체는 과천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과천시청 기후환경과에 하면 된다.

이상욱 과천시 기후환경과장은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