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열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화합의 날에 기념촬영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법무부가 주관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로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 분야에서의 단기간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주시는 지난해 21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 일손에 보탬을 줬으며 올 상반기에는 689명이 배정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주시와 가남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선정돼 올해 20명의 캄보디아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