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대관업무 철저 지적에도 아랑곳…또 절차 없이 ‘대관’ 반복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 가평문화원 전경 /인천일보 DB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문화원사 건축물 용도에 맞게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가평군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문화원 측은 가평군의 행정지도를 번번이 묵살하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중순 가평문화원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비우고 2월29일까지 원장실로 이전을 통보했다.

문화원 사무실이 들어선 공간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

즉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월 정 원장 취임 이후 1년 넘게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군은 원장실 용도가 기타공공업무시설이어서 사무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정 원장 취임 전에는 원장실을 사무국 직원과 함께 사용했다.

하지만 문화원 측은 3월6일 현재까지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문화원 측은 사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가 없다는 식으로 군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문화체육과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과와 협의 중이다.

가령 문화원 측이 건축과에서 건축법상 용도 위반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가평문화원의 가평군 행정지도를 묵살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가평군이 지난해 11월에도 사무실 이전과 함께 여러 건을 시정하라고 했다.

당시 군은 ▲문화원 사무실 무단 이전 원상복구 ▲문화원사 사용신청 절차를 어기고 사용료도 받지 않은 사례 ▲지인 등에게 무료 대관 사례 ▲시설관리 직원의 관용차 담당 지정 등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가평문화원은 지난 1월과 2월 모두 세 차례나 대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가평군전통무예 동호회에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게 했다.

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문화원사 대관 취지에 맞지 않는 해당 동호회의 강당 등 사용을 금지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원 측이 사무실 이전 등 번번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 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