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조업한계선 D어장 상단에 144㎢ 크기 E어장 신설, 연평 서쪽 어장 끝으로 25㎢ 확장

배준영, 서해5도 어장 확대 동의 얻기 위해 이종섭·신원식 국방부 장관 만나 협조 요청

배준영 “서해5도 어장 확대는 법령 개정 즉시 올해부터 적용”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은 6일 서해5도 조업한계선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 어장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서해5도 어장까지 대폭 확장해,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서해5도 어장 확대는 강화 지역과 달리 기존의 지도선을 활용한 보안 대책으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는 즉시 올해부터 조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서해5도 어장확장 도면/자료제공=배준영 의원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5도 조업한계선을 북상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확대되는 서해5도 어장은 모두 2곳이다. 기존의 D어장 위쪽과 B어장 오른쪽 사이 약 144㎢ 크기의 ‘E어장’ 과, 연평 서쪽어장 끝부분 위쪽의 25㎢ 구간이다.

신설·확대되는 어장은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업이 가능하다.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지난해 4월 국방부 이종섭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조업환경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배준영 의원실

지난 총선 당시 옹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서해5도 어장확대’를 내건 배준영 의원은 임기 내 여러차례 백령·대청·연평 주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여론을 모아 정부에 전달해왔다.

특히 서해5도 어장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개정임에도 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4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올해 1월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 공약에 어장확대를 포함하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배 의원은 “이번 조업여건 개선으로 연간 약 700t 규모의 어획량이 증가해, 약 80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예상된다”며 “신설된 어장의 연중 조업 활동과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등 추가 규제 해소를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