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5억→23년 221억 변경
해양수산부도 19억→167억
경제청, 유발부담금 추가 부과
IPA 불수용…법 검토 고민 중
▲ 송도 9공구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 송도 9공구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가 송도 9·10공구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폭탄을 맞았다. 인천경제청이 당초 제시한 25억원이 221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6일 IPA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송도 9·10공구는 푸른송도배수지 급수지역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IPA는 9공구 21억2000여만원, 10공구 3억8200만원 등 2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 역시 9공구 2억2000여만원, 10공구 16억8000만원 등 19억원이다. 현재 송도 9·10공구 소유지분은 IPA 55%, 해양수산부 45%다.

이는 푸른송도배수지 1단계 건설비 중 용수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2022년 10월 인천경제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5억원에 대한 예산반영 요청 공문을 IPA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 기준을 통보, 25억원이던 부담금은 196억원이 늘어난 221억원이 됐다. 해수부도 기존 19억원에서 167억원으로 부담금이 늘었다.

2021년 12월 '인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제정돼 유발부담금과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됐다는 것이 이유다. 조례에는 기존 시설부담금이 빠지고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발부담금은 향후 증설요인 유발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송도 9·10공구의 경우 관로공사는 IPA와 해수부가 진행해 설치부담금만 감당하면 됐지만 조례 제정으로 유발부담금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푸른송도배수지 용량부족으로 2단계 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6·8·9·10·11공구는 2단계 대상지역으로 유발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송도배수지는 현재 8만t규모로 4만5000t 규모인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내년 7월쯤 마무리된다.

이를 놓고 IPA는 송도 9·10공구는 1단계에 포함돼 급수 중으로 2단계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2022년 당시 25억원 부과는 당시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송도 9·10공구는 2단계 권역으로 포함돼 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9·10공구가 최초(1단계) 구역이라는 협의 근거가 없다”라며 “2단계 구역에 포함돼 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2일에 인천경제청과 상수도사업본부, IPA, 해수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PA 관계자는 “조례개정 이후 IPA 25억원이라는 공문을 받은 만큼 현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