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와 연락두절…시, 입소 강행
단체 “불합리·비효율적인 제도”
환경 열악 지적…임시 보호 요구
경기도 “법 따른 것…문제 없어”

동물구조단체 생명공감(이하 단체)이 도내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소 강제 입소' 조치를 두고, 경기도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인천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0일 고양시 화정동 길거리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발견돼 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이후 동물 등록 여부를 파악, 견주에게 인계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견주는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단체는 동물 유기로 보고 경기도와 고양시에 견주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견주 소재 파악 이전까지 해당 유기견에 대한 유기동물보호소 입소를 안내했다.

이에 단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소 환경이 열악한 점과 안락사 가능성 우려 때문에 보호소 입소를 거부하고 단체에서 유기견을 맡아 임시보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도와 시는 소유권에 관한 동물보호법령을 이유로 임시보호 요청을 거절하고 보호소 입소 절차 이행을 강요했다.

단체 관계자는 “시가 동물보호법상 동물유기의 신고 및 처벌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소 입소'를 요건으로 한다고 했지만 동물보호법상 어디에도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의 신고 접수 후 35일이 지난 시점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가 동물유기신고 민원 대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유기동물 관련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가 유기동물의 보호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동물보호법 34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기동물 습득 시 치료, 보호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지자체 보호소 입소를 강제하고 있지만 임시보호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 임시보호 적합 기준이나 분양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습득자가 직접 임시보호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적극 권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적법 절차대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임시보호를 못 하게 막은 내용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소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견주가 있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외 임시보호를 할 수 없고 법령에 따라 보호소 입소를 요청했던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유기견은 단체가 직접 경찰 접수 후 견주의 소재를 파악, 소유권 이전을 받아 단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관련기사
유기동물 '임시 보호' 법안 개정 시급 A씨는 얼마 전 고양시 화정동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유기견의 상태가 깔끔한 걸로 보아 유기 기간이 길지는 않아보였다. 견주가 애타게 찾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유기동물보호소 신고 접수는 꺼려졌다. 공고 기간(10일)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된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결국 A씨는 보호소 대신 동물구조센터로 문의하게 됐다.최근 유기동물을 습득한 시민들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입소를 기피하고 동물구조센터나 동물병원으로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유기동물보호소 입소한 유기동물 중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