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승강기 설치 無 각각 43·15%
통역사 미배치는 84%…현황 참담
인권위, 직접 선거 환경 개선 나서
선거 때마다 열악한 장애인 투표 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경기지역에는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못한 투표소가 전체 15%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인천일보는 장애인의 참정권 차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20대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실시한 31개 시·군 1114개 투표소 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그 결과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투표소가 43%(485개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73개소(15%), 설치된 곳은 412개소(85%)로 집계됐다.
임시기표대가 없는 투표소 역시 288개소(21%)나 됐다. 임시기표대는 휠체어 이용자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를 찾을 경우 1층에 마련돼 투표를 돕는다.
경사로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28개소, 설치는 1086개소였다. 설치된 1086개소 중에서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폭이 좁은 등 부적합한 투표소는 36개소(3.3%)로 드러났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곳은 118개소(10%)였고, 설치된 996개소(88%) 가운데 19개소(2%)는 부적합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현황은 참담했다. 수어 통역사 미배치가 934개소(84%), 배치가 180개소(16%)로,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투표소는 10곳 중 2곳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장애인 참정권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장애인이 선거 참여 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감시하는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지난 2월 용역 입찰을 공고했고, 오는 13일 마감한다.
인권위는 사업 제안요청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시각·발달·청각 등 여러 유형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여개가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적을 밝혔다.
이 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 선거 참여를 위해 제공한 정책·정보가 선거인에게 미친 영향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국외 정책 및 법률 등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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