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 출국장 3층에 위치한 DF2-주류·담배 매장. 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김포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 사업권을 운영할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경쟁한 해당 주류·담배 사업권의 연간 매출 규모는 420억원 가량이다.

6일 관세청은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순으로 프레젠테이션(PT)과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롯데면세점을 김포공항 DF2 사업권을 운영할 사업자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사업권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의 DF2구역으로, 롯데면세점은 기존의 DF1-화장품·향수를 포함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됐다. 오는 2031년까지 7년간 운영이다.

이번 입찰은 롯데와 신라면세점 사이에 독과점 신경전이 치열했다.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는 주류·담배와 화장품·향수 사업권의 품목이 겹치지 않고,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매출 총액 차이가 박빙으로 좁혀지면서 김포공항 입찰은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신라의 해당 사업권 수성이냐, 롯데의 사업자 선정이냐에 따라 면세업계 매출 순위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1~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약 2조2450억원, 신라면세점은 2조1617억원으로 833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면세업계에서는 1분기 만에 매출 순위의 역전이나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매출 규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만큼 (김포공항)면세점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DF2-주류·담배와 DF1-화장품·향수 사업권을 동시에 운영하면 김포공항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이날 특허심사위 프레젠테이션에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김포공항과 제주, 김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점, 현재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6개 국가에서 14개에 달하는 해외 면세매장 운영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