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탁업체 제기 '우선협상자 선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빙상경기장 외부 전경. /인천일보 DB
▲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빙상경기장 외부 전경. /인천일보 DB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가 전면 중단됐다.

공모에서 탈락한 기존 수탁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 체결한 가운데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은 기존 수탁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상대방(기존 수탁 업체) 손을 들어준 게 맞다.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기존 수탁 업체는 지난 1월31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으므로 시가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은 위법이다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목동아이스링크장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한 점 등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다.<인천일보 2월5일 자 13면 '공모 탈락 업체 소송 제기…선학빙상장 운영자 선정 잡음'>

이 업체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5일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존 수탁 업체에 계약 기간인 이달 2일까지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기존 수탁업체와 새 계약 업체가 공존하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다.

기존 수탁업체는 소송이 제기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계약 효력은 유지된다는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당분간 시설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본안 소송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1차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기존 수탁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입찰 방해와 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인천시의 대처를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고 인천시 소유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일단 인천시가 원만히 해결하길 기다리고 있다. 기존 수탁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느니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목동아이스링크장에 있는 본사 사무실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목동아이스링크장 위탁운영 업체와) '체육 관련 사무실'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아이스하키구단을 운영하는 만큼 링크장 안에 사무실을 두는 건 당연하다. 사무실 일부가 아이스하키 라커룸으로 돼 있고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 형태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사무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법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관련기사
선학빙상장 운영, 인천시-기존업체 본격 충돌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 중단 사태를 놓고 인천시와 기존 수탁 업체 간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18일 시 관계자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 기존 수탁 업체가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원 소송을 이유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은 공유 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존 수탁 업체의 주장대로) 설령 새 수탁 업체가 제출한 공모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볼 사항이지 기존 수탁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