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방법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천시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경기 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이천시 주택과로 방문 신청 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지만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전세사기피해를 원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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