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음주운전 400만원 벌금형…"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 뒤 총선 영입 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로부터 김구 선생의 휘호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지난 1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됐다.

지난 4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김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