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세대 검토
▲ 인천시청
▲ 인천시청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긴급주거지원 신청 대상자에게만 지급했던 이사비 150만원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이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자들이 지금 사는 곳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야 받을 수 있는 것들 일색이다. 이게 어떻게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계비 지원은 재정적인 것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사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월세·긴급주거 주택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사업 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원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시는 재정 등의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존에 하는 지원책들을 보완·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시정질의에서 김종득(민, 계양 2) 의원이 인천지역 상품 구매 촉진을, 이순학(민, 서구 5) 의원이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에 관해, 김대중(국, 미추홀 2) 의원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결과에 대해, 김종배(국, 미추홀 4) 의원이 수봉공원 고도지구 제한 완화 등을 질의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