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으로 짜깁기해 선거구민에게 대량 발송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당내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대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짜깁기하고, 타 정당 후보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채 선거구민 1만9000명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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