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미숙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곽미숙(국민의힘∙고양6) 경기도의원이 "화해 권고를 결정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에 무상귀속돼야 할 토지를 찾아온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5일 고양상담소에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35필지 1만 3340㎡에 대한 고양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노상 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을 비롯한 이용객까지도 불편을 겪은 곳이다. 이 도로는 2001~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대장동·내곡동(방향)에서 대곡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곽 의원은 "잃어버린 재산권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약속을 주민에게 했다"며 "앞으로도 공약 이행을 위해 주차장 조성 등 대곡역 역세권 신속 개발, GTX-A 노선 조기 완공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