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5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 확대 강행 및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를 필두로 한 불법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27년째 의사들의 반발로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다.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후퇴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불법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집단행동을 합리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인의 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형사처벌 면제를 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달래기용으로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들의 형사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피부 미용 성형까지 면책하기로 추진 중이라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