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27억 원으로 약 734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 차량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유주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상 차량을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