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확대된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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