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통해 연중 실시
인천 부평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 문제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대상별로 연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별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 18~39세)은 5000만원 ▲청년 외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 범위 내 임차인은 누구나 정부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인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구민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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