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대상으로 법적 처분을 내리기로 하자 경기도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 작업에 나섰다. 이 때문에 조만간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의료공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병원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만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894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7854명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낸 이들부터 시작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전체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런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는 이날부터 31개 시·군과 논의를 거쳐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앞서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경기지역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전공의 2321명 중 163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1100여명 안팎(약 70%)이 병원을 이탈했다. 현재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도는 6일까지 채증 작업을 마치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법적 처분 전에 병원에 없는 전공의들이 실제 이탈을 한 건지 휴일이거나 다른 사유가 있던 건 아닌지 채증 작업을 하려 한다”며 “시·군과 구체적인 채증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미 진행 중인 의료공백은 더 커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아주대병원 등 9개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상태인데, 이미 이들 센터의 응급실 병상은 다 찼다. 나머지 63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도 거의 찬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엔 이용 가능한 병원이 어디냐고 묻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30)씨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이미 병원들 진료가 비정상적인데 면허정지까지 받게 되면 이후 상황은 대체 어떻게 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려 해야지, 무작정 강대강으로 맞붙는다고 뭐 진전이 있느냐”고 말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한 대결 구도에서 빠져나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의대생 국가고시 집단 거부 사태 당시 구성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모임’ 소속 한 흉부외과 전공의는 “시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의료인과 정부가 시민들을 도와 앞으로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지금의 국면을 풀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