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6)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며 “사고 직후 바로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는 등 사고를 수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51∙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해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