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최대 700만원 지원…22일까지 신청 접수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