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인천 청라TG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속도로 순찰대와 합동단속을 하던 중 발견된 화물차 바퀴. 해당 차량은 적재물 증량을 위해 3축 바퀴 복륜을 단륜으로 무단 해체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타이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고속버스를 덮쳐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가 화물차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내달까지 8주간 화물차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비 불량 상태였던 화물차가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바퀴가 빠져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인천본부는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고속도로 사고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 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와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 위반 등이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정비 결함과 적재물 낙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화물차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