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이중과세…헌법상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

“민주당이 재건축 부담금 유지시킨다면 위헌소송 진행”
▲ 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 /인천일보 DB

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가 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다”고 이같이 썼다.

이어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이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실행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일궈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치이념을 민생에 주입시킨 결과이다”며 “지난 민주당 정권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용적률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만들도록 했다. 민주당의 재건축 시각을 명확하게 알려준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재건축 부담금을 유지시킨다면,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면서 “민주당이 박아놓은 재건축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분당의 재건축을 반드시 완성하다”고 거듭 약속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