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평택경찰서
▲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가 다음 달부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일제 철거에 나선다.

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지역에 47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 모집 등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아파트)나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은 키 작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평택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평택시와 함께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플래카드) 철거와 과태료 처분 절차를 함께 수행키로 헸다.

장정진 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즉시 응답하는 경찰행정을 펼쳐 평택시민에게 공감 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