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대당 최대 1040만원
▲ 과천시청 전경./인천일보 DB
▲ 과천시청 전경./인천일보 DB

과천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전기 승용차 70대, 전기 화물차 30대 등 총 100대다.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다.

구입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대당 최대 1040만원, 전기 화물차 1대당 최대 2137만원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점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다만,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