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도시공사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실시한다. /사진제공=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도시공사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오는 18일부터 면제 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의정부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의정부시 보건소(모자보건센터)에 사전 신청한 차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 부설주차장은 정보도서관 외 8개소에 해당되며, 임산부 주차면제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 부터 180일 까지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