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자 보호책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장치가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되자 각 기관 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관련기사 : 공공 갑질 범위 확장…직장 내 괴롭힘 포함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민주당·부천8)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0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행됐다.

이 조례안은 부당한 업무 지시나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에 한정돼 있던 갑질 범위를 확대하고, 피·가해자 분리 조치 의무화,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법적 지원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갑질 행위 정의 조항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예 명시했다. 업무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언행, 조롱·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신체적 위협·폭력, 욕설, 협박 등도 예외 없이 갑질 신고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또 도지사 등은 피해자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요구했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로 2차 피해 모니터링과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가장 고민했던 것은 ‘갑질 피해자를 조례를 통해 어떻게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까’였다”며 “기존 조례는 도지사 책무 등이 추상적으로 명시돼 갑질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혼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보완하고 지원책을 확실히 못 박아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공직자의 공공기관 직원 대상 갑질 논란 후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던 사건에서 드러난 조례의 미비한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5월 해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도청 A과장이 K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고성·막말·의전 갑질을 했다는 공익제보 신고가 경기도에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A과장의 행동이 관련 조례 등에 해당하는 갑질 행위는 아니었지만, 고성에 대해선 신분상 처분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과장이 공익제보 신고를 한 K공공기관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 같은 소식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갑질 피해 예방·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당연히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실현돼 다행이다”며 “갑질 조례 외에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제도들도 살펴보고 사회 변화에 맞춰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은 “기존 조례는 공무원 간 갑질 피해 예방·보호가 중심이었다”며 “그간 요구했던 사안들이 이번에 반영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직 등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조례로 개정돼 기쁘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관련기사
공공 갑질 범위 확장…직장 내 괴롭힘 포함 지난해 경기도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 이후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드러나자, 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선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도의원(민주당·부천8)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피해자 보호 장치를 위한 갑질 행위의 범위 확장,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보복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다음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우선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인·허가 신고서 접수 지연 또는 거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