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2대 총선 서울 국회의원 정수가 1석 줄고, 인천·경기는 1석씩 늘어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1석 줄고, 지역구 의원 수는 1석 늘어난 254석이 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과 비교해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한 석 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 줄어든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5곳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획정안 원안대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은 서구 갑·을이 갑·을·병으로 1석 늘어 정수가 14석이 된다.

경기는 부천 갑·을·병이 갑·을(-1석)로,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 갑·을이 안산 갑·을·병(-1석)으로 2석이 줄었다. 대신 평택 갑·을이 갑·을·병(+1석)으로, 하남이 하남 갑·을(+1석)로, 화성 갑·을·병이 갑·을·병·정(+1석)으로 3석 늘어나며 의원 정수가 총 1석이 늘어난 60석이 된다.

서울 의원 정수는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조정되며 1석이 줄어든 48석이 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산 북-강서 갑·을 지역구도 획정안 원안대수 의원 정수 18석이 유지된다. 부산 남구 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강서 갑·을이 북갑, 북을, 강서구로 분구 조정된다. 사하 갑·을에서는 경계조정이 이뤄진다.

경북 군위가 대구에 포함되며 동구 갑·을과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동구-군위 갑·을로 조정됐다. 경북에서는 영주-영양-봉화-울진과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조정된다. 전남에서는 여수 갑·을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