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경./인천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안건 78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엘리트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상 기준은 전국체육대회에 3년 이상 참가한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선수다. 도는 대상 규모를 7860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2024년도 예산안에 59억원을 편성했고, 지난달 사회보장협의 접수를 해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기회소득과 같은 제도를 신설하려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 이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었다.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하는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안건을 심의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상반기 동결 입장을 냈다.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하기로 했다는 게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입장이었다.

다만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냈다. 동결 지속 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추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서민 경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관련 조례도 통과했다. 도의회 의정활동비는 20년 만에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